벤츠 미인증車 또 수입…"1대당 40만원" 벌금 20억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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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벤츠코리아)가 경유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작동방식이 바뀌었는데도 새로 인증받지 않고 승용차 5168여대를 수입해 벌금 20억6720만원을 선고받았다.
벤츠코리아는 SCR(질소산화물 환원 촉매) 방식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요소수 분사량이 변경된 벤츠 승용차 5168대를 2017년 7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적법한 인증 없이 수입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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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벤츠코리아)가 경유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작동방식이 바뀌었는데도 새로 인증받지 않고 승용차 5168여대를 수입해 벌금 20억672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대기환경보전법·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벤츠코리아에 대해 19일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국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등한시했고 부정수입으로 취한 이득이 적지 않다"며 "판매된 차량 1대당 벌금을 40만원으로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벤츠코리아가 위법사항을 시정하고 제도 불일치나 미이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제도를 개선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은 참작했다"고 밝혔다.
벤츠코리아는 SCR(질소산화물 환원 촉매) 방식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요소수 분사량이 변경된 벤츠 승용차 5168대를 2017년 7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적법한 인증 없이 수입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혐의가 적용된 차종은 GLC 220d 4MATIC 등 6종이다.
자동차 수입업체는 수입 차량의 배출가스 인증내용 중 중요사항이 변경되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벤츠코리아는 수입 차량들의 전자제어유닛(ECU) 소프트웨어에서 요소수 분사량이 2016년 12월쯤 변경됐는데도 이 같은 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벤츠코리아는 2014~2017년에도 미인증 차량 6749대를 수입해 2019년 대법원에서 벌금 27억390만원이 확정됐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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