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권 전세사기 주택 자율 경매·매각 유예 추진”

박채영 기자 2023. 4. 1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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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 기간은 6개월 이상일 것으로 전망
전세사기 피해자들로 구성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회원들과 시민들이 18일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남측 광장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금융감독원과 금융권이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에 대한 자율적인 경매·매각 유예 조치를 추진한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전 금융권과 함께 전세 사기 피해자의 거주 주택에 대한 자율적 경매·매각 유예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 업권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기에 확정해 신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유예 기간은 6개월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예 기간은 일단 6개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며 “다만,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이나 피해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는 만큼 더 연장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주소를 받아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담보로 취급한 금융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를 받은 금융기관은 대출의 기한의이익 상실 여부, 경매 여부 및 진행 상황 등을 파악해 피해자가 희망하는 경우 경매 절차 개시를 유예하거나, 경매가 이미 진행된 경우에는 매각 연기를 추진한다.

금융기관이 부실채권(NPL) 매입기관 등 제3자에게 이미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는 매각 금융기관이 매입기관에 경매 유예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자율적인 경매·매각 유예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금융업권에 “경매절차를 일정 기간 유예하더라도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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