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 치료하려고 간 병원에 불 지르려한” 50대…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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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을 치료하려고 찾은 병원에 입원 수속 지연을 이유로 불 지르려한 50대가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낮 12시 10분쯤 화상 치료를 위해 대전 동구 모 병원을 방문했다 원무과 직원에게 "왜 이리 입원이 늦어지느냐"고 욕설을 퍼붓고 직원 2명에게 의자를 집어던지려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 순간 병원 직원들이 달려들어 A씨가 들고 있는 라이터를 빼앗으면서 방화는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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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을 치료하려고 찾은 병원에 입원 수속 지연을 이유로 불 지르려한 50대가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유현식 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매우 큰 인명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 행위로 엄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낮 12시 10분쯤 화상 치료를 위해 대전 동구 모 병원을 방문했다 원무과 직원에게 “왜 이리 입원이 늦어지느냐”고 욕설을 퍼붓고 직원 2명에게 의자를 집어던지려는 등 난동을 부렸다. A씨는 직원들이 제지하자 밖으로 나가 휘발유 6.7ℓ가 담긴 통을 구입해 병원으로 다시 돌아왔다.
A씨는 뚜껑을 열고 병원 사무실 바닥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이기 위해 라이터를 꺼냈다. 이 순간 병원 직원들이 달려들어 A씨가 들고 있는 라이터를 빼앗으면서 방화는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휘발유를 사서 다시 병원으로 돌아와 범행한 것으로 볼 때 순간적 화를 참지 못해 벌어진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미뤄 재범을 막기 위해서라도 상당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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