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세사기 피해 관련 금융권 자율적 경매·매각 유예 추진"

김기호 기자 2023. 4. 1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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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사망 합동 추모제. (연합뉴스 자료사진)]

금융감독원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거주 주택에 대한 금융권의 자율적인 경매·매각 유예조치를 추진합니다.

금감원은 오늘(19일) 전체 금융권과 함께 자율적 유예조치 시행을 위한 각 업권별 세부사항을 조기에 확정하여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우선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주소를 입수하여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융기관에 보낼 예정입니다.

해당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담보로 취급한 금융기관은 대출 기한이익 상실 여부, 경매 여부 및 진행 상황 등을 파악하여 피해자가 희망하는 경우 경매 절차 개시를 유예하거나, 경매가 이미 진행된 경우에는 매각 연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융기관이 부실채권 매입기관 등 제3자에 이미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경매 유예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이같은 자율적 경매·매각 유예조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 금융업권에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비조치의견서는 관련 경매 절차를 일정 기간 유예하더라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후관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금융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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