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중단 가능할까…93% 채권 보유 민간 금융권 의지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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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사기 피해 매물의 경매 일정 중단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피해자들은 미봉책에 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안상미 전세사기 전국대책위원장은 "캠코 주택만 (경매 중지를) 해 준다는 건 전혀 의미가 없고 모든 금융기관의 경매를 중지해야 하는데 이조차 시작일 뿐 끝이 아니다"라며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특별법 제정을 통한 구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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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사기 피해 매물의 경매 일정 중단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피해자들은 미봉책에 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19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대책위에 가입된 미추홀구 34개 아파트·빌라의 1천787세대 가운데 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관리 주택은 128채(6.81%)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시중 은행을 포함한 민간 금융권이 채권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피해 세대의 약 60%인 1천66세대는 이미 경매·공매에 넘어간 상황이어서 경매 낙찰 후 금융기관이 채권 회수에 나서면 피해 세입자들은 곧바로 퇴거해야 한다.
공공기관인 캠코는 부실채권을 매입한 미추홀구 주택 210건 가운데 51건의 경매를 연기해 입찰을 중단한 상태다.
경매 절차를 늦춰 임차인이 정부 지원책에 따른 대출을 받아 거주지를 옮기거나 긴급주거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자는 취지다.
그러나 민간에까지 이 같은 방식을 강제할 수는 없는 데다 은행들의 채권 회수가 늦춰지면 다른 대출 제도까지도 연쇄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감독원은 경매 일시 중단을 위한 민간 금융권의 참여를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 피해자의 거주주택에 대해 금융권의 자율적 경매와 더불어 6개월 이상 매각 유예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에 대해 피해자들은 경매 일시 중단은 퇴거를 잠깐 늦추는 임시방편일 뿐이라며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대책위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정부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을 우선 매수해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피해 주택을 사들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전셋값 폭등을 막기 위해 전세 보증금을 주택가격의 70%나 공시가격의 100% 이하로만 받을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상미 전세사기 전국대책위원장은 "캠코 주택만 (경매 중지를) 해 준다는 건 전혀 의미가 없고 모든 금융기관의 경매를 중지해야 하는데 이조차 시작일 뿐 끝이 아니다"라며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특별법 제정을 통한 구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매가 중지되더라도 언젠가 다시 진행될 텐데 피해자들에게 경매 주택을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그에 필요한 대금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덧붙였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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