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HD현대重 ‘차세대구축함 불공정수주 의혹’ 감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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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042660)은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KDDX) 사업자로 HD현대중공업(329180)(옛 현대중공업)이 선정되는 과정에서의 위법 여부에 대해 감사를 촉구하는 국민감사청구를 19일 오후 감사원에 제기한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20년 KDDX 기본설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의 KDDX 개념 설계 자료를 몰래 촬영해 빼돌려 회사 내부 서버에 조직적으로 은닉·관리해 왔음이 지난해 11월 해당 사건의 재판 결과로 드러났다"며 "당시 현대중공업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해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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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重 “대우조선 주장 근거 없음 확인돼”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대우조선해양(042660)은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KDDX) 사업자로 HD현대중공업(329180)(옛 현대중공업)이 선정되는 과정에서의 위법 여부에 대해 감사를 촉구하는 국민감사청구를 19일 오후 감사원에 제기한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20년 KDDX 기본설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의 KDDX 개념 설계 자료를 몰래 촬영해 빼돌려 회사 내부 서버에 조직적으로 은닉·관리해 왔음이 지난해 11월 해당 사건의 재판 결과로 드러났다”며 “당시 현대중공업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해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HD현대중공업은 이런 의혹에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보안 사고에 대한 감점을 받지 않았으며 그 결과 대우조선해양은 0.0565점 차이로 HD현대중공업과의 경쟁에서 밀렸다는 게 회사 측 주장이다. 대우조선해양은 “보안 사고에 대한 벌점이 부과됐다면 결과는 180도 달라졌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불법이 법원 판결로 확인된 현시점에도 해당 업체에 대한 사업 진행의 적법·위법성 검토나 진상 조사, 후속 조치 등이 없어 대한민국 국가 방위 사업의 위상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감사원의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HD현대중공업 측은 대우조선해양의 주장에 대해 이미 법원과 방위사업청의 판단을 받은 사안으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HD현대중공업은 “방위사업청 KDDX사업 기본설계 사업자 선정과 관련, 대우조선해양은 2020년 8월 당시 HD현대중공업이 자신들의 개념설계 자료를 활용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자신이 우선협상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취지의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대우조선해양의 주장의 근거가 없다며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2020년 말에도 대우조선해양은 방위사업청에 같은 취지로 이의를 제기했으나 방위사업청 재검증위원회는 ‘HD현대중공업이 개념설계 기밀을 본사업 제안서 작성에 활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고 강조했다.
김은경 (abcde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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