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MG손보에 과태료…‘자회사와 부당 행위’

송응철 기자 2023. 4. 1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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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해보험이 자회사와의 부당 행위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MG손보에 대한 검사에서 자회사와 금지행위 위반을 적발해 이 회사에 과태료 2000만원 처분을 내렸다.

MG손보는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자회사가 사용하는 지역 관리 사무실에 대한 임차료와 관리비 등 1000만원을 대납한 사실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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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명의로 보험 모집한 뒤 수수료 챙긴 직원도 제재

(시사저널=송응철 기자)

MG손해보험이 자회사 사무실 임차료와 관리비 등을 대납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연합뉴스

MG손해보험이 자회사와의 부당 행위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MG손보에 대한 검사에서 자회사와 금지행위 위반을 적발해 이 회사에 과태료 2000만원 처분을 내렸다. 보험 계약의 체결·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위반한 직원에게 주의 조치 및 과태료 2310만원을 부과한 것이다.

MG손보는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자회사가 사용하는 지역 관리 사무실에 대한 임차료와 관리비 등 1000만원을 대납한 사실이 적발됐다. 자회사에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한 셈이다.

또 MG손보의 한 직원이 2017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본인이 모집한 12건의 보험 계약을 보험대리점 명의로 모집한 것으로 처리한 뒤 해당 대리점으로부터 모집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한편, MG손보는 지난해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돼 현재 금융당국의 관리를 받고 있다. 지난해 MG손보의 지급여력(RBC) 비율은 43.4%로, 경영개선 권고 발동 기준(100%)을 크게 밑돌았다. 보험업 감독규정은 RBC 비율이 100% 아래로 내려갈 경우 감독 당국이 경영개선 권고를 내리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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