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MG손보에 과태료…‘자회사와 부당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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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해보험이 자회사와의 부당 행위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MG손보에 대한 검사에서 자회사와 금지행위 위반을 적발해 이 회사에 과태료 2000만원 처분을 내렸다.
MG손보는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자회사가 사용하는 지역 관리 사무실에 대한 임차료와 관리비 등 1000만원을 대납한 사실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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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송응철 기자)
MG손해보험이 자회사와의 부당 행위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MG손보에 대한 검사에서 자회사와 금지행위 위반을 적발해 이 회사에 과태료 2000만원 처분을 내렸다. 보험 계약의 체결·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위반한 직원에게 주의 조치 및 과태료 2310만원을 부과한 것이다.
MG손보는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자회사가 사용하는 지역 관리 사무실에 대한 임차료와 관리비 등 1000만원을 대납한 사실이 적발됐다. 자회사에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한 셈이다.
또 MG손보의 한 직원이 2017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본인이 모집한 12건의 보험 계약을 보험대리점 명의로 모집한 것으로 처리한 뒤 해당 대리점으로부터 모집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한편, MG손보는 지난해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돼 현재 금융당국의 관리를 받고 있다. 지난해 MG손보의 지급여력(RBC) 비율은 43.4%로, 경영개선 권고 발동 기준(100%)을 크게 밑돌았다. 보험업 감독규정은 RBC 비율이 100% 아래로 내려갈 경우 감독 당국이 경영개선 권고를 내리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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