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아들 학대 의혹 받은 국회의원 비서관 '혐의없음' 불송치

김미루 기자 2023. 4. 1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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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비서관의 자녀 학대 의혹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던 국회의원 비서관 A씨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다.

경찰은 식당 종업원 진술과 자치구 아동복지 담당 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검토 의견 등을 토대로 A씨의 행위가 훈계 수준이었던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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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국회의원 비서관의 자녀 학대 의혹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던 국회의원 비서관 A씨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광주 광산구 한 음식점에서 식사 중인 아들을 심하게 나무란다는 다른 손님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식당 종업원 진술과 자치구 아동복지 담당 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검토 의견 등을 토대로 A씨의 행위가 훈계 수준이었던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신고 직후 A씨 측은 "식사 자리에서 아이에게 '떠들지 말고 조용히 하라'고 주의줬을 뿐 손찌검 등도 하지 않았다"며 "술에 취한 다른 손님이 오해하고 신고한 해프닝"이라고 했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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