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부품 미인증' 벤츠코리아 1심 벌금 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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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부품에 대한 변경 인증을 받지 않고 벤츠 승용차 5100여대를 부정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벤츠코리아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2017년 5월 18일부터 이듬해 8월 30일까지 배출가스 부품에 대한 변경 인증을 받지 않고 벤츠 승용차 총 5833대를 부정 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벤츠코리아는 지난 2019년 배출가스 관련 인증절차를 위반하고 차량 7000여대를 수입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27억원을 확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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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배출가스 부품에 대한 변경 인증을 받지 않고 벤츠 승용차 5100여대를 부정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벤츠코리아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지귀연·박정길·박정제 부장판)는 19일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대해 벌금 20억672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정수입된 차량 한대당 40만원의 벌금을 책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회사(벤츠코리아)가 영업하며 한국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등한시 했고 이로 얻은 실질 이득이 적지 않다"며 "다수의 부정수입이 있었고 일반 국민 건강과 환경에도 위해를 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 회사가 위반사항을 시정하는 등 다양한 절차를 도입해 인증절차 미이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부제도를 개선했다"며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점을 보였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2017년 5월 18일부터 이듬해 8월 30일까지 배출가스 부품에 대한 변경 인증을 받지 않고 벤츠 승용차 총 5833대를 부정 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자동차제작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배출허용기준 관련 인증을 받은 자동차의 인증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한편 벤츠코리아는 지난 2019년 배출가스 관련 인증절차를 위반하고 차량 7000여대를 수입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27억원을 확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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