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뒷돈 혐의’ 이정근, 1심 징역 4년 6개월에 항소
양은경 기자 2023. 4. 19. 11:01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각종 청탁 명목 등으로 10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이 선고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1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재판장 김옥곤)는 이씨의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9억 9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정근씨 측 변호인인 정철승 변호사는 1심 선고 직후 “구형이 3년인데 4년6개월을 선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항소를 예고한 바 있다.
이씨는 2019년 12월~2022년 1월 정부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 임직원 승진 등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9억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를 받는다.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2~4월 박씨로부터 선거비용 명목으로 3억 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금품수수 과정에서 정관계 인맥을 과시하고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과 특정 관계에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며 “공판과정에서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금품공여자를 비난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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