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세사기 피해’ 자율적 경매·매각 유예 조치

손서영 2023. 4. 1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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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금융권과 함께 전세 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거주 주택에 대한 자율적 경매와 매각 유예 조치를 추진합니다.

금감원은 오늘(19일) 전세 사기 피해 관련 은행권 실무 방안 논의의 후속 조치로 전세 사기 피해자의 거주 주택에 대해 금융권의 자율적 경매와 더불어 6개월 이상 매각 유예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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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금융권과 함께 전세 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거주 주택에 대한 자율적 경매와 매각 유예 조치를 추진합니다.

금감원은 오늘(19일) 전세 사기 피해 관련 은행권 실무 방안 논의의 후속 조치로 전세 사기 피해자의 거주 주택에 대해 금융권의 자율적 경매와 더불어 6개월 이상 매각 유예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주소를 입수해 은행과 상호금융 등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관련 내용을 보낼 예정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담보로 취급한 금융기관이 대출의 기한 이익 상실 여부, 경매 여부 및 진행 상황을 파악해 피해자가 희망한다면 경매 절차 개시를 유예하거나 경매가 이미 진행된 경우는 매각 연기를 추진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금융기관이 제3자에 이미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는 매각 금융기관이 매입기관에 경매 유예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금융감독원 감독 대상이 아닌 새마을금고 역시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협조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같은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경매와 매각 유예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감원은 금융업권에 비조치 의견서를 오늘 발급합니다.

비조치 의견서는 이런 절차를 밟아 문제가 불거져도 금감원의 제재 대상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로, 해당 조치와 관련해 금융업권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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