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복지재단, 장애인예술단체총연합회와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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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은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이하 장예총)과 지난 18일 장애예술인의 복지 증진과 권리 보호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장애예술인 복지 협력 파트너로서 장애예술인의 복지 증진과 권리 보호를 위한 교육 지원, 사업 정보 제공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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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은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이하 장예총)과 지난 18일 장애예술인의 복지 증진과 권리 보호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단은 계약 및 저작권, 성희롱·성폭력 예방의 내용을 담아 ‘예술인 권익보호 온라인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2021년부터 장애예술인도 이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문자·통역 서비스를 도입했다.
또한 경제적인 이유로 예술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1인당 300만원을 지원하는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과 신진예술인 1인당 200만원을 지원하는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의 경우 소득기준(중위소득 120% 이내) 내에 포함될 시 장애예술인을 우선 선정하고 있다.
박영정 재단 대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장애예술인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예술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병호 (solan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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