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원전 오염수 방류 대비···내달부터 '수산물 원산지' 점검

세종=이준형 기자 2023. 4. 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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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 달부터 2개월 동안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올 6월 30일까지 2개월 동안 민관 합동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정부가 5~6월에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에 나서는 것은 이례적이다.

앞서 해수부는 이달 초부터 사전 조사를 통해 특별 점검을 실시할 수입수산물 취급업체 등을 선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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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정부가 다음 달부터 2개월 동안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에 나선다. 일본이 올 여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예고한 데 따른 조치다.

해양수산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올 6월 30일까지 2개월 동안 민관 합동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정부가 5~6월에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에 나서는 것은 이례적이다. 통상 정부는 명절·김장철·휴가철 등 수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수산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졌다”며 “국민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특별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별 점검에는 해수부를 비롯해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관 등이 참여한다. 해수부는 해경과 함께 수입 활어 등 주요 수입수산물 반입 지역을 중심으로 기획수사도 추진할 방침이다.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경우가 늘고 있고 허위로 도·소매 업체를 운영하는 등 지능화된 위법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점검 대상도 기존보다 늘어난다. 앞서 해수부는 이달 초부터 사전 조사를 통해 특별 점검을 실시할 수입수산물 취급업체 등을 선별했다. 품목 중에서는 올해 수입 이력이 있고 소비량이 비교적 많은 가리비·참돔·멍게 등 3개가 중점 품목으로 지정됐다.

이번 특별 점검을 통해 원산지 허위 표시가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순욱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통해 국민이 우려하는 품목에 대한 원산지 관리를 철저히 추진할 것”이라며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소비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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