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민‧관 합동 특별점검' 6월말까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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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해양경찰청과 함께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 달간 민‧관 합동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권순욱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음식점 내 원산지표시 품목 확대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시기별 특별점검 등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 관리를 강화해나가고 있다"며 "이번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통해 국민이 우려하는 품목에 대한 철저한 원산지 관리를 추진하고,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소비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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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비·참돔·멍게 등 소비량 많은 수입수산물 집중 점검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해양경찰청과 함께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 달간 민‧관 합동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그 동안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은 명절, 김장철, 휴가철 등 수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시기에 주로 진행됐다. 하지만 최근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예정 등으로 수산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국민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특별점검을 실시하게 됐다. 점검 기간도 이전 2~3주보다 늘려 두 달간 실시하며, 대상 업체도 대폭 확대됐다.
점검은 올해 수입이력이 있고, 소비량이 많은 가리비, 참돔, 우렁쉥이(멍게)를 중점품목으로 지정해 원산지표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을 점검하는 한편, 올해 7월 1일부터 음식점 내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으로 지정되는 가리비‧우렁쉥이‧방어‧전복‧부세의 원산지표시 의무를 이행하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특별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양경찰청, 지자체 등 수산물 원산지표시 관련 조사공무원 및 특별사법경찰관 등 정부점검반과 (사)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의 추천을 받은 명예감시원, 그리고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이 참여한다.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규모가 커지고, 허위로 도‧소매업체를 설립‧운영하는 등 점차 지능화되는 위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수부와 해경은 수입 활어 등 주요 수입수산물 반입지역을 중점으로 기획수사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순욱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음식점 내 원산지표시 품목 확대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시기별 특별점검 등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 관리를 강화해나가고 있다"며 "이번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통해 국민이 우려하는 품목에 대한 철저한 원산지 관리를 추진하고,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소비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bsc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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