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병역 비리' 배구 선수 조재성에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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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오늘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병역 면탈 범행은 엄히 처벌해야 하나 자백한 점을 고려했다"며 이 같은 형량을 요청했습니다.
조 씨는 최후 진술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모든 게 제 잘못이며 반성하고 또 반성하겠다"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입대를 연기하다 2020년 12월 구 씨에게 5천만 원을 주고 '허위 뇌전증 시나리오'를 제공받아 병역 면탈을 시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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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허위 뇌전증 진단으로 병역을 감면받으려 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28)에 대해 오늘(19일)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병역 면탈 범행은 엄히 처벌해야 하나 자백한 점을 고려했다"며 이 같은 형량을 요청했습니다.
조 씨는 최후 진술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모든 게 제 잘못이며 반성하고 또 반성하겠다"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법정에서 나온 조 씨는 취재진이 향후 계획 등을 묻자 "선수로서의 삶은 끝났다고 생각한다"며 "너무 죄송하고 평생 사죄하며 살겠다"고 답했습니다.
조 씨는 병역 브로커 구 모(47·구속기소) 씨와 공모해 뇌전증 증상을 꾸며내고, 허위 진단을 받아 병역을 감면받으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2014년 10월 첫 신체검사에서 1급 현역 판정을 받은 뒤 2018년 5월 피부과 질환(건선)을 이유로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 3급 현역으로 판정됐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입대를 연기하다 2020년 12월 구 씨에게 5천만 원을 주고 '허위 뇌전증 시나리오'를 제공받아 병역 면탈을 시도했습니다.
조 씨는 뇌전증 증상이 없는데도 응급실에서 의사에 발작 등을 호소해 2021년 4월 재검사 대상인 7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뇌전증 약을 지속해서 처방받았고 2022년 2월 결국 보충역인 4급으로 판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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