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매각 6개월 이상 유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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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전 금융권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의 거주 주택의 경매와 매각을 6개월 이상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주소를 입수해 은행, 상호금융 등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취급 금융사에 송부하고, 피해자가 희망하면 경매절차 개시를 유예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미 캠코 인천지역본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는다는 차원에서 관리중인 미추홀구 소재 주택 210건 가운데 51건의 경매 매각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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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전 금융권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의 거주 주택의 경매와 매각을 6개월 이상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주소를 입수해 은행, 상호금융 등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취급 금융사에 송부하고, 피해자가 희망하면 경매절차 개시를 유예하도록 할 방침이다. 만약 경매가 이미 진행됐다면 채권자인 금융사가 법원에 매각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토록해 매각 연기도 추진한다. 또 금융사가 고정이하여신(NPL) 매입기관 등에 이미 채권을 매각했을 땐 금융사가 매입기관에 경매 유예 협조를 요청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금감원이 전날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관련 은행권 실무방안 논의'의 후속조치의 하나다.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 피해 관련 전세사기 매물의 경매 절차를 중단하라고 지시하자 금융당국이 즉각 조치에 나선 것이다. 이미 캠코 인천지역본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는다는 차원에서 관리중인 미추홀구 소재 주택 210건 가운데 51건의 경매 매각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최근 기획적인 전세사기와 함께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집에서 내쫓기는 등 예상치 못한 주거불안에 노출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가운데 3명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또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일대에서 피스텔 250여채를 소유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으니 소유권을 이전해가라는 전세사기 의심 사례가 여러 건 접수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업권별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기에 확정해 신속시 조치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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