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세사기 피해 청년에 월세 40만원 1년간 지원한다

우형준 기자 2023. 4. 1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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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최근 미추홀구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잇따르자 피해자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우선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고 관련 소득 기준(연 소득 7천만원 이하)을 충족한 피해자에게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자 금리 1.2∼2.1%를 2년간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전세 사기 피해자 가운데 만 18∼39세 청년을 대상으로는 12개월간 월 40만원의 월세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긴급 주거지원을 신청해 공공주택에 입주하는 세대에는 가구당 150만원의 이사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에는 긴급 주거 임대주택 238호가 확보됐으며, 이 중 11호만 입주가 완료됐다. 다른 27호는 입주 대기 중인 상태입니다.

시는 다만 대출 이자와 이사비를 지원하는 방안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친 뒤 예산을 확보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시는 전세 사기 피해자 가운데 인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3천만원 이내 범위에서 융자를 지원합니다.

상수도 요금을 제대로 내지 못한 피해자에게는 단수 예고를 즉시 유예하고, 한전에도 단전 조치 유예를 요청했습니다.

또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에는 경매·공매 전문법률상담사를 추가로 배치해 법률지원을 확대하고, 피해자를 위한 자살 예방 심리지원 프로그램도 추가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시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안심 계약 무료 상담, 민간 임대사업자 법률 위반 사례 조사,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사무소 특별점검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는 인천에 이른바 '건축왕', '빌라왕', '청년 빌라왕'이 소유하던 주택이 3천8호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들 주택 대다수는 전세 사기에 연루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경매·공매 중지와 최우선변제금 적용 시점 변경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법령 제정·개정이 필요해 시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기에는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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