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매각 6개월 이상 유예"

강길홍 2023. 4. 1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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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권 협의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매각을 6개월 이상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전날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관련 은행권 실무방안 논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전 금융권과 함께 전세 사기 피해자의 거주 주택에 대한 자율적 경매·매각 유예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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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금융권 협의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매각을 6개월 이상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전날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관련 은행권 실무방안 논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전 금융권과 함께 전세 사기 피해자의 거주 주택에 대한 자율적 경매·매각 유예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예기간은 6개월 이상으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각 업권별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기에 확정해 신속히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주소를 입수해 은행, 상호금융 등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융기관에 송부하고, 감독대상이 아닌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해당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담보로 취급한 금융기관은 대출의 기한의이익 상실 여부, 경매 여부 및 진행상황 등을 파악해 피해자가 희망하는 경우 경매절차 개시를 유예하거나, 경매가 이미 진행된 경우에는 매각 연기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기관이 부실채권(NPL) 매입기관 등 제3자에게 이미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는 매각 금융기관이 매입기관에 경매 유예 협조를 요청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러한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경매·매각 유예 조치가 신속하면서도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금융업권에 비조치의견서도 이날 중 발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융기관 내규에 따른 경매절차 등 담보권 실행을 유예하는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후관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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