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어기고 직장동료 스토킹 60대 결국 유치장 행

이동민 기자 2023. 4. 1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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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다 만난 여성의 집에 찾아가고 수차례 전화하는 등 스토킹한 60대가 유치장 신세를 지게 됐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해 잠정조치 4호를 적용, 유치장에 입감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러나 A씨는 그 이후에도 B씨에게 전화를 걸었고, 결국 다시 경찰에 붙잡혀 잠정조치 4호 처분을 받아 유치장에 구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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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그래픽】

[전주=뉴시스]이동민 기자 = 일을 하다 만난 여성의 집에 찾아가고 수차례 전화하는 등 스토킹한 60대가 유치장 신세를 지게 됐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해 잠정조치 4호를 적용, 유치장에 입감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일터에서 만난 B(50대)씨의 집에 찾아가고 수십차례 전화를 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A씨가 집에 찾아와 화분을 깨고 지속해서 전화를 한다는 B씨의 신고를 받아 A씨에 대해 잠정조치 1·2·3호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그 이후에도 B씨에게 전화를 걸었고, 결국 다시 경찰에 붙잡혀 잠정조치 4호 처분을 받아 유치장에 구금됐다.

경찰 관계자는 "잠정조치를 지속해서 위반해 유치장에 입감했다"고 말했다.

한편 잠정조치는 스토킹범죄 가해자가 재범 우려가 있을 때 내려진다. 1호 서면경고, 2호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호 유치장 유치 등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dongm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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