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경매 6개월 이상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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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사태로 인한 피해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피해자 주택에 대한 금융기관의 경매를 6개월 이상 일시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전 금융권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의 거주 주택에 대한 6개월 이상의 자율적 경매·매각 유예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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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금감원, 금융기관에 전세사기 피해 주택 주소 전달
피해자 희망시 경재 유예…진행중인 경매도 연기 추진
배임 소지 차단 위해 비조치의견서 전달키로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전세사기 사태로 인한 피해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피해자 주택에 대한 금융기관의 경매를 6개월 이상 일시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전 금융권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의 거주 주택에 대한 6개월 이상의 자율적 경매·매각 유예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권 등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선순위 채권자인 각 업권별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빠르게 확정해 신속히 시행할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은 전날 은행연합회 및 5대 시중은행 주요 임원들과 긴급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대책을 논의해 이같은 경매 유예 조치를 결정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사태와 관련해 경매 일정을 중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우선 금감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주소를 입수해 은행, 상호금융 등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융기관에 송부키로 했다. 금감원 감독대상이 아닌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해당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담보로 취급한 금융기관은 대출의 기한의이익 상실 여부, 경매 여부 및 진행상황 등을 파악해 피해자가 희망할 경우 경매절차 개시를 유예하거나 경매가 이미 진행된 경우에는 법원에 매각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해 매각 연기를 추진한다.
금융기관이 부실채권(NPL) 매입기관 등 제3자에게 이미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는 매각 금융기관이 매입기관에 경매 유예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경매·매각 유예 조치가 신속하면서도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각 금융업권에 비조치의견서를 오늘 중 발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비조치의견서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후관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금융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제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것으로 경매 유예에 따른 금융기관의 배임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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