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라에 바퀴벌레가"...롯데리아 경기도 지점 영업정지 5일
유명 햄버거 체인의 음료에서 살아있는 벌레가 나와 해당 지점이 5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오늘(19일) 식약처와 롯데리아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6시쯤 8살 딸과 경기도에 있는 롯데리아의 한 점포를 방문한 A씨는 다 마신 콜라 컵 아래에 있는 바퀴벌레를 발견했습니다.
벌레는 살짝 녹은 얼음 크기만큼 길었습니다.
A씨는 직원을 불러 항의하고 바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도 신고했습니다.
다음날 오후 1시 A씨는 해당 지점의 점주와 면담했고, 이 자리에서 환불을 겸한 보상금 차원의 100만원을 제안받았지만 거절했습니다.
식약처는 오후 2시 30분 현장 점검을 시작했고, 5일간 영업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해당 매장의 리뷰에도 사진과 글을 올렸습니다.
A씨는 이 글에서 "콜라를 마지막 한입 마시던 중 음료 컵 밑에 있던 살아서 다리를 움직이던 얼음만 한 벌레를 발견했다"며 "저희 딸이 아니라 제가 마셨기에 그나마 다행이지만 너무나 당황하고 소름 끼치는 상황에 사진 하나밖에 못 찍고 식약처에 신고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평소 자주 가고 좋아하는 버거집이었는데 이번 일로 브랜드에 대한 불신이 생기며 화가 치밀어 오른다"며 "다음날에도 버젓이 영업을 하는 모습을 보며 정말 실망했다. 다른 분들도 이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는 마음에 리뷰를 작성한다"고 전했습니다.
롯데리아 관계자는 JTBC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 "입점한 건물이 노후해 벌레가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며 "영업정지 기간도 5일이었던 것을 소독, 방역 등을 위해 3일 자체적으로 더 늘려 8일간 문을 닫고, 5월 초였던 일정도 구청에 요청해 이달로 당겨 오는 21일부터 휴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다만, 몇몇 언론 보도에 나온 것처럼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100만원을 제안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미 식약처 신고가 들어간 상황에서 많이 놀라셨을 걸 생각해 제안했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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