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소년원' 허위사실 유포 유튜버, 벌금 600만 원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허위 사실이 담긴 영상을 제작·유포한 유튜브 운영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유튜브 채널 운영자 A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가 제작한 동영상에는 1970년대 안동댐 근처에서 소년들이 놀러 온 여자 초등학생에게 중범죄를 저지르고, 결국 이 여학생은 사망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A 씨는 이 대표가 이 범행에 가담했으며, 이후 검정고시로 신분을 세탁한 뒤 사법고시에 합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영상에서 A 씨는 이 대표의 친구가 설날에 이 대표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투신 사망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A 씨가 제작한 동영상은 각각 3분 분량이며, 운영하는 채널의 구독자 수는 20만 명이 넘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이 대표의 당선을 막고자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 판시했습니다.
이 대표는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A 씨가 주장한 당시 성남의 한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범행은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어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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