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선 조작’ 음모론 퍼뜨린 폭스뉴스, 개표기 업체에 1조원 배상
2020년 미국 대선 사기를 주장하면서 개표기 조작 가능성을 집중 거론한 미국 폭스뉴스가 해당 업체에 7억8750만 달러(약 1조391억원)를 배상하기로 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폭스뉴스와 투·개표기 업체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은 도미니언 측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과 관련해 이같이 합의했다. WP는 “(해당 금액은) 미 명예훼손 소송에서 공개된 합의금 중 가장 큰 액수”라며 “이로써 폭스뉴스는 훨씬 더 큰 비용이 소요됐을 소송을 피했다”고 전했다.
앞서 폭스뉴스는 2020년 대선 이후 도미니언이 당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후보 당선을 위해 투표 결과를 조작했다는 음모론을 반복적으로 보도했다. 해당 음모론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맞붙은 당시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찍은 표를 바이든 대통령 표로 바꾸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패했다는 내용이다. 2020년 대선 당시 도미니언은 28개주에 투표기를 공급했다.
폭스뉴스가 이같은 음모론을 확산시키자, 도미니언은 지난 2021년 폭스사에 16억 달러(약 2조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폭스뉴스는 이 소송을 각하해줄 것을 지난해 미국 델라웨어주 상급법원에 요청했지만 기각되면서 소송은 계속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폭스뉴스의 유명 진행자와 경영진도 선거 조작 보도를 내보내면서도 이 주장이 사실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표시했다는 폭스뉴스 이메일과 증언 등이 최근 공개되기도 했다.
도미니언측 저스틴 닐슨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진실이 중요하며 거짓말에는 대가가 따른다”고 했다. 폭스뉴스 측은 성명에서 “도미니언에 대한 특정 주장이 거짓이라고 판단한 법원의 판결을 인정한다”면서도 도미니언 측에 대한 사과는 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이날 합의를 판사가 최종 수용하면 종료된다. 다만 만약 재판이 실제 진행됐을 경우 ‘언론·출판 등의 자유’와 관련된 미국 수정헌법 1조상 폭스뉴스 경영진들이 허위 방송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미국 대법원은 1964년 언론의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매체가 악의를 갖고 거짓 주장을 보도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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