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전세사기 주택에 경매·매각 유예…비조치의견서 발급

2023. 4. 19. 10: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은행권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거주주택에 대한 자율적 경매·매각 유예조치를 추진한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전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관련 은행권 실무방안 논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의 거주 주택에 대한 자율적 경매·매각 유예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8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경인국철 주안역 광장에 전세사기 피해를 겪다 숨진 20∼30대 청년들을 추모하는 공간이 마련됐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은행권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거주주택에 대한 자율적 경매·매각 유예조치를 추진한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전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관련 은행권 실무방안 논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의 거주 주택에 대한 자율적 경매·매각 유예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6개월 이상 경매나 매각을 유예하는 것으로 금감원은 각 업권별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기에 확정해 신속히 시행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주소를 입수해 은행, 상호금융 등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융기관에 송부하기로 했다. 금감원 감독대상이 아닌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에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해당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담보로 취급한 금융기관은 대출의 기한의 이익 상실 여부, 경매 여부 및 진행상황 등을 파악해 피해자가 희망하는 경우 경매절차 개시를 유예하거나, 경매가 이미 진행된 경우에는 매각 연기를 추진키로 했다.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법원에 매각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근 인천에서는 일명 '건축왕' 일당의 조직적인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20∼30대 청년 3명이 잇따라 숨졌다. [연합]

한편 금융기관이 제3자(NPL매입기관 등)에 이미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는 매각 금융기관이 매입기관에 경매 유예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경매‧매각 유예 조치가 신속하면서도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금융업권에 비조치의견서를 이날 발급키로 했다.

최근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일명 ‘건축왕’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20∼30대 청년 3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캠코는 보유 중인 인천 미추홀구 주택 210건 중 경매 기일이 잡힌 51건의 경매를 보류하고, 나머지 159건도 경매 기일이 도래하면 연기하기로 했다. 현재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로 확대 출범하고 경매중지, 피해자에 대한 우선매수권 등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전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사건을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라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전세사기 피해 물건에 대한 경매 일정의 중단 또는 유예 방안을 시행하도록 했다.

이날 오후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는 한의 이익 상실 여부, 경매 여부 및 진행상황 파악 등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lucky@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