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세사기 피해 주택’ 자율 경매·매각 유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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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거주 안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전 금융권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의 거주 주택에 대한 자율적 경매·매각 유예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은행, 상호금융 등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융기관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경우 대출의 기한의 이익 상실 여부, 경매 여부 및 진행상황 등을 파악해 피해자가 희망하는 경우 경매절차 개시를 유예하거나, 경매가 이미 진행된 경우에는 매각 연기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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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조치 6개월 이상일 듯
금융감독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거주 안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전 금융권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의 거주 주택에 대한 자율적 경매·매각 유예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경매·매각 유예조치 기간은 6개월 이상이 될 전망이다.
은행, 상호금융 등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융기관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경우 대출의 기한의 이익 상실 여부, 경매 여부 및 진행상황 등을 파악해 피해자가 희망하는 경우 경매절차 개시를 유예하거나, 경매가 이미 진행된 경우에는 매각 연기를 추진할 방침이다. 채권자인 금융기관은 법원에 매각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해 매각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주소를 은행, 상호금융 등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융기관과 공유할 예정이다. 감독대상이 아닌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도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에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이 부실채권(NPL)매입기관 등 제3자에 이미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 대해서는 매각 금융기관이 매입기관에 경매 유예 협조를 요청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경매·매각 유예 조치가 신속하면서도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금융업권에 비조치의견서를 이날 중 발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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