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대가는 1조원…"트럼프 낙선 조작" 폭스뉴스, 배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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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미국 대선이 '사기'라며 개표 조작 주장을 반복적으로 내보낸 폭스뉴스가 명예훼손 소송과 관련해 개표기 제조업체에 7억8750만 달러(1조400억원)를 배상키로 합의했다.
18일(현지시간) AFP 및 블룸버그 통신 등을 종합하면 폭스뉴스는 개표기 회사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이하 도미니언)과 이같이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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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미국 대선이 '사기'라며 개표 조작 주장을 반복적으로 내보낸 폭스뉴스가 명예훼손 소송과 관련해 개표기 제조업체에 7억8750만 달러(1조400억원)를 배상키로 합의했다.
18일(현지시간) AFP 및 블룸버그 통신 등을 종합하면 폭스뉴스는 개표기 회사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이하 도미니언)과 이같이 합의했다. 앞서 도미니언은 폭스뉴스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며 이날 상급법원 재판을 앞두고 있었다.
도미니언 측 저스틴 닐슨 변호사는 인터뷰로 "진실이 중요하다"며 "거짓말에는 대가가 따른다. 2년 전 엄청난 거짓이 도미니언과 국가에 심각한 해를 끼쳤다"고 말했다. 도미니언의 최고경영자(CEO) 역시 이번 합의를 두고 "역사적"이라며 "폭스뉴스는 우리 회사, 직원 및 고객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거짓말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보수 성향의 폭스뉴스는 2020년 대선 당시 개표기 조작 가능성을 주장한 트럼프 캠프의 '대선 사기' 음모론을 여러 차례 방송에 내보냈다. 이중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찍은 표를 바이든 대통령 표로 바꾸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패배했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이에 대선 당시 28개주에 개표기를 납품한 도미니언은 폭스가 개표기 조작이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거짓 보도를 했다'며 2021년 1월 폭스사에 16억 달러(약 2조원)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폭스뉴스는 '언론의 자유'가 명시된 미 수정헌법 1조를 근거로 명예훼손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해 델라웨어 상급법원에 소송을 각하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기각되면서 소송전은 지속됐다. 폭스뉴스는 재판 과정에서 사주 루퍼스 머독 뉴스코퍼레이션 회장을 비롯해 터커 칼슨, 숀 해니티 등 자사 유명 언론인들이 증인 출석을 위해 법정에 자주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자사 이미지에 좋지 않다고 판단해 이 같은 합의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고 AFP통신은 평가했다.
16억달러에 달하는 합의금은 폭스뉴스 규모의 회사에도 상당한 금액이라고 외신들은 평가했다. 이는 이 회사가 지난해 보고한 29억6000만 달러 수입의 4분의 1에 해당한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합의로 폭스뉴스는 방송에서 허위 사실 유포 인정 및 사과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합의 결과 발표 직후 폭스뉴스 측은 성명에서 소송이 종결된 데 대해 "기쁘다"며 "도미니언에 대한 특정 주장이 거짓이라고 판단한 법원의 판결을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는 최고의 언론 기준에 대한 폭스뉴스의 지속적인 노력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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