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리아 콜라서 바퀴벌레 ‘꿈틀’…“신고 안 하면 100만원” 회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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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거 프랜차이즈 롯데리아의 음료에서 바퀴벌레가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다.
롯데리아 측은 고객에 신고하지 않는 대신 100만원의 보상금으로 회유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져 소비자들의 불신은 더욱 커지고 있다.
A씨는 롯데리아 직원을 불러 항의하고 위생불량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했다.
이에 롯데리아 측은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는 대신 100만원의 보상금을 제안하며 회유를 시도했지만 A씨는 이를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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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리아 “정기 방역했지만 건물 노후해 벌레 유입”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버거 프랜차이즈 롯데리아의 음료에서 바퀴벌레가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다. 롯데리아 측은 고객에 신고하지 않는 대신 100만원의 보상금으로 회유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져 소비자들의 불신은 더욱 커지고 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에 거주 중인 A씨는 지난 12일 오후 자신의 딸과 함께 롯데리아를 방문해 버거 세트를 주문했다. 식사 도중 콜라 뚜껑을 열어 안을 보니 살아있는 바퀴벌레가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A씨는 롯데리아 직원을 불러 항의하고 위생불량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했다. 이에 롯데리아 측은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는 대신 100만원의 보상금을 제안하며 회유를 시도했지만 A씨는 이를 거절했다.
식약처는 해당 매장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한 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5일 간의 영업정지 결정을 내렸다. 보통 식품 업소 위생불량의 경우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중대성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풀이된다.
롯데리아 측은 해당 매장에 대해 식약처 영업정치 처분 외에도 3일 간의 휴장 및 방역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롯데리아 관계자는 "평소 정기적인 매장 방역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매장 건물이 워낙 노후해 벌레가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며 "총 8일 간의 영업정지 기간동안 철저히 방역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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