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주택 경매·매각 6개월 이상 유예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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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금융권이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의 경매 및 매각을 6개월 이상 자율 유예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전금융권과 전세사기 피해자의 거주 주택에 대한 자율적 경매·매각 유예조치(6개월 이상)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기 피해 주택을 담보로 취급한 금융기관은 대출의 기한이익 상실 여부, 경매 여부 및 진행상황 등을 파악해 피해자가 희망하는 경우 경매절차 개시를 유예하거나 경매가 이미 진행된 경우 매각 연기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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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에 새마을금고도 추진 협조
이미 매각한 부실채권도 대상
금융감독원은 19일 전금융권과 전세사기 피해자의 거주 주택에 대한 자율적 경매·매각 유예조치(6개월 이상)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권별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기에 확정해 신속히 시행한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이는 전날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관련 은행권 실무방안 논의 후속조처다.
금감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주소를 입수해 은행, 상호금융 등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융기관에 송부할 계획이다. 사기 피해 주택을 담보로 취급한 금융기관은 대출의 기한이익 상실 여부, 경매 여부 및 진행상황 등을 파악해 피해자가 희망하는 경우 경매절차 개시를 유예하거나 경매가 이미 진행된 경우 매각 연기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 감독대상이 아닌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금융기관이 부실채권(NPL)매입기관 등에 채권을 이미 매각한 경우엔 매각 금융기관이 매입기관에 경매 유예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경매·매각 유예 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각 금융업권에 비조치의견서를 이날 중 발급할 예정이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긴급한 주거안정 및 피해 구제 목적으로 금융기관 내규에 따른 경매절차 등 담보권 실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경우 금융기관 직원이 내규에서 정한 경매절차를 일정기간 유예해도 제재 대상에서 제외한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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