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뒷조사 무죄’ 전 국세청 차장에 형사보상금 593만원
양은경 기자 2023. 4. 19. 10:45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이 593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런 내용의 형사보상을 결정했다고 19일 관보에 게재했다.
박 전 차장은 국세청 국제조세 관리관으로 근무하던 2010년∼2012년 초 이현동 당시 국세청 차장·청장의 지시를 받고 국정원의 김 전 대통령 해외 비자금 의혹 뒷조사에 개입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로 2018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대북 공작에 써야 할 국정원 자금을 낭비했다는 것이다.
1심은 박 전 차장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 전 국세청장의 지시를 따랐을 뿐, 이들의 정치적 의도를 인지해 업무상 횡령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으르렁” 철문에 몸통 박치기…마을 내려온 백두산 호랑이, 사람 공격
- [단독] ‘명태균 변호인’ 김소연, 사임... “명씨 요청 따른 것”
- 인도, 美대학 유학생 출신국서 中 제치고 1위…한국은?
- 굉음 내며 ‘드리프트’ 하자 연기 풀풀…외국인 폭주족 활개
- 인권위 “트랜스젠더 학생 수련회 참여 제한은 차별”
- ‘트럼프 무역 철벽’에도 주가 오를 9가지 업종
- ‘성매매 수도’로 전락한 日도쿄…”中 남성들 원정 온다”
- ‘단기 고수익’ 미끼로 110억원대 투자사기 일당 무더기 검거
- 수원 전자제품 공장서 불...근로자 60여명 전원 대피
-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시세 변동분만 반영해 움직인다...'공시가격 현실화율' 69%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