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뒷조사 무죄’ 전 국세청 차장에 형사보상금 593만원

양은경 기자 2023. 4. 19. 10:4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로고. /조선DB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이 593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런 내용의 형사보상을 결정했다고 19일 관보에 게재했다.

박 전 차장은 국세청 국제조세 관리관으로 근무하던 2010년∼2012년 초 이현동 당시 국세청 차장·청장의 지시를 받고 국정원의 김 전 대통령 해외 비자금 의혹 뒷조사에 개입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로 2018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대북 공작에 써야 할 국정원 자금을 낭비했다는 것이다.

1심은 박 전 차장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 전 국세청장의 지시를 따랐을 뿐, 이들의 정치적 의도를 인지해 업무상 횡령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