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교원안심공제 전면 시행…교원 소송비·경호서비스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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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이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안심공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교육활동 분쟁조정 서비스(변호사 및 법률 전문가 지원)와 교육활동 배상책임 지원(법률상 손해배상금 최대 2억), 교원 소송비용 지원(민‧형사 소송비 최대 3천만 원), 교육활동 상해 치료비 지원(1사고 당 최대 200만 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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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이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안심공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교육활동 분쟁조정 서비스(변호사 및 법률 전문가 지원)와 교육활동 배상책임 지원(법률상 손해배상금 최대 2억), 교원 소송비용 지원(민‧형사 소송비 최대 3천만 원), 교육활동 상해 치료비 지원(1사고 당 최대 200만 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교육활동 손해(물품) 비용 지원(1사고 당 최대 100만 원)과 교원 긴급 경호 서비스(1사고 당 최대 20일) 등도 보장한다.
가입 대상은 도내 국·공립·사립학교 교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 교원 2만 2천 명 내외로 도교육청에서 일괄 가입이 이뤄진다.
교육청은 교육과정과 연계한 상시적인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학교 규칙 개정을 통해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긴급조치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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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고형석 기자 koh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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