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청을 들라" 교수 '성희롱' 파문…유학생에게 무슨 일이

조아라 2023. 4. 19. 10: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의 한 대학 교수가 자신이 논문 심사를 맡은 외국인 유학생에게 성희롱성 문자를 보내 논란이 되고 있다.

19일 해당 대학 등에 따르면 A 교수는 2021년 논문 심사위원을 맡은 뒤 박사논문을 제출한 유학생 B씨에게 성희롱성 문자메시지를 수 차례 보냈다.

이에 B씨는 학교측에 피해사실을 신고했고, 대학측은 진상조사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같은 해 10월 A씨의 논문심사위원 자격을 박탈하고, 교수직에서도 해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대구의 한 대학 교수가 자신이 논문 심사를 맡은 외국인 유학생에게 성희롱성 문자를 보내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교수는 결국 해임됐다.

19일 해당 대학 등에 따르면 A 교수는 2021년 논문 심사위원을 맡은 뒤 박사논문을 제출한 유학생 B씨에게 성희롱성 문자메시지를 수 차례 보냈다.

당시 A 교수는 문자메시지에서 자신을 황제로, B씨를 궁녀로 부르면서 "수청을 들어라", "키스를 받고 자거라"고 했다. 또 B씨가 자신을 피하자 논문심사 탈락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B씨는 학교측에 피해사실을 신고했고, 대학측은 진상조사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같은 해 10월 A씨의 논문심사위원 자격을 박탈하고, 교수직에서도 해임했다.

B씨는 그해 박사학위를 받았고 고국으로 돌아갔다.

해임된 A씨는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를 거쳐 대구지법에 해임처분무효확인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12월 1심에서 패소했다.

그는 항소심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해외투자 '한경 글로벌마켓'과 함께하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