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개정, 정부 입법 아닌 의원입법 추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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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을 정부 입법이 아닌 국회의원 발의 방식으로 입법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제주도는 중앙 정부로부터 포괄적으로 권한을 이양받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정부 입법 추진 방안과 병행해 국회의원 입법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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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을 정부 입법이 아닌 국회의원 발의 방식으로 입법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제주도는 중앙 정부로부터 포괄적으로 권한을 이양받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정부 입법 추진 방안과 병행해 국회의원 입법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6월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 마련 용역을 마무리하고 이후 공청회와 도의회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안 윤곽을 마련할 예정이다.
관련 용역진은 고도의 자치권 실현을 위해 권한 이양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을 열거하는 현재 방식에서 법률 단위 일괄 이양 방식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가 존립 사무 등 국가가 수행해야 할 필수적 사무를 제외한 모든 권한과 사무를 지방이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이양받아 자주적인 결정권과 선택권을 갖고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 같은 포괄적 권한 이양 방식 적용이 검토되는 법률은 주민 편의 제고, 지역 기반 산업 육성, 바다자치 실현, 환경자산 보전, 특행기관 재설계 등 5개 분야 63개다.
그간 제주특별법 개정은 제주도가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제주도의회 동의를 거쳐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지원위원회 제출, 정부 부처 협의, 제주지원회 심의, 행정안전부 정부안 확정, 국회 심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제주특별법이 개정되려면 3∼4년이 소요됐다.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6차례에 걸쳐 제주특별법 개정이 이뤄졌고 7차 제도 개선안이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의원 입법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이 추진된다면 정부 부처 협의 절차가 생략돼 입법에 속도를 낼 수 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관련 정부 부처의 반발 등으로 개정안 처리기 늦춰질 수도 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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