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지 말아달라, 죽으면 사기꾼만 남는다” 전국 전세사기 대책위 출범

이동준 2023. 4. 1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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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등 촉구
18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경인국철(서울지하철 1호선) 주안역 광장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 미추홀구 일대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문제가 사회 이슈로 부각되면서 65개 시민사회단체가 주축이 된 ‘전세 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 18일 출범했다.

이날 참여연대와 양대노총(민주노총·한국노총), 민변민생경제위원회, 빈곤사회연대 등 65개 단체는 출범식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의 잇따른 죽음에 명복을 빕니다’, ’전세사기 깡통전세 문제는 사회적 재난이다‘ 등이 쓰인 대형 현수막을 내걸며 정부의 관리 감독 소홀, 대출 중심의 주거 정책, 투기 부양책 등이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3명 모두 다 젊은 친구들이다. 다 대책위에서 열심히 활동했고 생업 때문에 바빠서 못 와서 미안하다고 하던 착한 친구들이다. 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때 그 심정이 어땠겠는가”라며 “우리가 1년여 동안 외치면서 저희 말 좀 들어달라고 했는데 왜 전세사기를 막을 입법은 하지 못하냐”라며 지적했다.

대책위는 피해자들이 사는 주택을 대상으로 한 경매를 즉시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건축왕’과 공범들은 근저당권이 있어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주택 계약에 주저하는 피해자들에게 “경매에 넘어갈 경우 피해를 변제해주겠다”는 식으로 속여 전세금을 가로챘다. 그러나 건축왕이 선순위 채무를 갚지 못하며 하나둘 금융기관에 넘어가 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거주 주택을 경매로 낙찰 받는 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대책위는 이른바 ‘꾼’이 경매에 들어와 물건을 쓸어가 피해자들이 낙찰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일반인이나 은행 등이 피해자 거주 주택 경매에 참여하는 것을 막을 수 없어 피해자가 살 수 없는 가격에 부동산을 사가고, 결국 피해자는 전세금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경매 중단과 함께 △깡통전세 특별법 제정(공공매입과 피해구제 등) △전세가격(보증금) 규제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세대출·보증보험 관리 감독 강화 등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세입자들의 죽음은 사회적 재난이고 ‘사회적 타살’”이라며 “정부가 몇차례 대책을 발표했지만 모두 긴급 주거지원, 추가 대출 등 문제 해결 방안이 아닌 유예하는 것에 불과했다. 특별법 제정과 금융기관 관리·감독 강화 등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것과 관련 부동산의 경매 일정을 중단하는 방안을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경매 일정의 중단 또는 유예 방안을 보고받은 뒤 이를 시행하도록 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민사 절차상의 피해 구제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약자들이 대부분인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구제 방법이나 지원 정책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며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 시스템을 잘 구축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최근 20∼30대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최근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운데 피해매물의 경매 중지가 시급하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경매가 진행돼 낙찰되면 강제 퇴거가 불가피하다며 경매 중단을 지속해서 촉구해 왔다.

피해자 대책위는 지난해 11월 출범 직후부터 “경찰 수사가 끝나지 않아 민사소송도 어려운 상황에서 경매가 진행된다면 피해자들은 강제 퇴거가 불가피하다”며 피해 세대의 경매 중지·연기에 대한 행정명령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가 경매 중지와 관련해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동안 피해 세대는 하나둘 경매에 넘어갔다.

대책위 측은 대책위 미가입자까지 고려하면 전체 피해 세대 3079세대 중 2083세대(67.6%)가 경매에 넘어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대책위가 무작위로 431세대를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 132세대(30.6%)는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보장받는 최우선변제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우선 변제금 기준 변경’ 여부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지금 3억짜리 빌라가 있어도 이것 떼고, 저것 떼면 도저히 보증금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런 상황이 어려워지니 극단적 선택을 하는 분들도 있다”며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이 말한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는 (구제) 방법 자체를 몰라서, 또 찾아갈 여력도 되지 않아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많기에 복지시스템을 가동해, 피해자가 찾아오지 않아도 통계를 살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먼저 피해자를 찾거나 하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주범인 이른바 ‘건축왕’의 30대 딸도 ‘바지 임대인’으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날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수사1계는 사기 등 혐의로 건축업자 A(61)씨의 딸 B(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B씨에게는 사기뿐 아니라 공인중개사법 위반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B씨는 지난해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 등 공동주택 161채의 전세 보증금 125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아버지의 범행에 일부 가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B씨가 이번 전세사기 사건의 공범으로서 아버지에게 명의를 빌려줘 바지 임대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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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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