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 유치인 영상통화 접견 시범운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성대훈 서장)는 유치인의 접견권 보장을 위해 '스마트폰 영상통화 접견' 제도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시범운영 한다.
스마트폰 영상통화 접견으로 원거리 거주중인 가족, 친척 등 접견 신청자들이 직접 해양경찰관서를 찾아 유치인을 만나야하는 불편함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영상통화접견 제도는 유치인에 대한 권리(유치인 접견권)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면서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이 없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성대훈 서장)는 유치인의 접견권 보장을 위해 '스마트폰 영상통화 접견' 제도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시범운영 한다.
스마트폰 영상통화 접견으로 원거리 거주중인 가족, 친척 등 접견 신청자들이 직접 해양경찰관서를 찾아 유치인을 만나야하는 불편함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유치인의 접견 시간은 1회 30분 이내, 접견횟수는 1일 3회 이내이다. 자세한 내용은 해양경찰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영상통화접견 제도는 유치인에 대한 권리(유치인 접견권)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면서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이 없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포항해양경찰서 등 5개 관서에서 시범운영 후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미비점 등을 보완해 내년부터 전국 20개 해양경찰서로 확대할 방침이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포항CBS 김대기 기자 kdk@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리기사 가방에 왜 흉기가?…"좌회전하라"는 손님에 휘둘렀다
- "영길형이 많이 처리했더라고"…송영길 '돈봉투' 직접 뿌렸나
- 병원에 휘발유 '콸콸' 불 지르려던 50대…잡고보니 '화상 환자'
- "창고 바닥에 옷 입은 백골 있다"…경찰 수사 나서
- 이름·연락처는 남겼다?…편의점 자물쇠 부수고 물건 훔친 범인
- 지역사회 확산하는 엠폭스, 공중화장실 이용 괜찮나요?
- 공항 보안 또 뚫렸다…이번엔 권총형 전자충격기 '무사 통과'
- [뉴스쏙:속]청춘 목숨 앗아간 전세 사기…"개인일 아닌 사회적 재난"
- '마약에 극단적 선택까지도' SNS 생방송…처벌은 '글쎄~'
- 검찰·송영길에 주도권 내준 野…'돈봉투' 의혹에 우왕좌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