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키스를 몇시간 했는지 알아” 성희롱 교직원, 대법 “파면 정당”
직원들을 성희롱하거나 2차 가해한 교직원을 파면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파면 무효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사립 전문대 산하기관에서 일하던 A씨는 성희롱 금지·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2018년 6월 파면됐다. 그는 2017년 자신의 성관계 전력을 자랑하며 여성 직원들을 성희롱한 것으로 파악됐다.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내가 어떤 여성을 만나서 키스를 몇 시간 했는지 아느냐” “어느 유부녀를 만나서 성관계를 8번 했다” 등의 이야기를 했다. 2018년 4월에는 교내 다른 성추행 사건 피해자 앞에서 가해자를 지칭해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거나 “그딴 식으로 사회생활 하면 정말 행복하게 잘 살 거다”라며 2차 가해를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학교는 2018년 6월 복무규정 위반을 이유로 A씨를 파면했고, 그는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파면이 정당하다고 봤지만, 2심은 “성희롱 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반복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파면 처분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며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의 인사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성희롱으로 인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의 경우, 비위의 경중을 막론하고 고의가 있다면 해임 이상 파면까지 가능하다”며 “파면 처분이 합리성이 결여됐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A씨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라며 “참작할 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 임직원 상호 관계에도 심각한 균열이 발생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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