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세사기 피해 거주 주택 경매·매각 유예조치 추진

차은지 2023. 4. 19. 10: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전세사기 피해 관련 은행권 실무방안 논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전금융권과 함께 전세 사기 피해자의 거주 주택에 대한 자율적 경매·매각 유예조치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담보로 취급한 금융기관은 대출의 기한의이익 상실 여부, 경매 여부 및 진행상황 등을 파악해 피해자가 희망하는 경우 경매절차 개시를 유예하거나 경매가 이미 진행된 경우에는 매각 연기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전세사기 피해 관련 은행권 실무방안 논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전금융권과 함께 전세 사기 피해자의 거주 주택에 대한 자율적 경매·매각 유예조치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주소를 입수해 은행, 상호금융 등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융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해당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담보로 취급한 금융기관은 대출의 기한의이익 상실 여부, 경매 여부 및 진행상황 등을 파악해 피해자가 희망하는 경우 경매절차 개시를 유예하거나 경매가 이미 진행된 경우에는 매각 연기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기관이 제3자(NPL매입기관 등)에 이미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는 매각 금융기관이 매입기관에 경매 유예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러한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경매‧매각 유예 조치가 신속하면서도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각 금융업권에 비조치의견서를 금일 중 발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해외투자 '한경 글로벌마켓'과 함께하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