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벽 타고 전 여친 집 침입한 남성 집행유예 선고

이현웅 기자 2023. 4. 1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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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건물 벽을 타고 침입해 그의 새로운 남자친구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특수주거침입,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 26일 오전 야구방망이, 커터칼, 밀대, 청테이프 등의 흉기를 준비한 뒤 전 여자친구 B(29) 씨가 살고 있는 서울의 한 건물을 찾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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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층 까지 벽 타고 오른 후 발코니로 침입
법원 법정내부. 연합뉴스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건물 벽을 타고 침입해 그의 새로운 남자친구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특수주거침입,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보호관찰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1월 26일 오전 야구방망이, 커터칼, 밀대, 청테이프 등의 흉기를 준비한 뒤 전 여자친구 B(29) 씨가 살고 있는 서울의 한 건물을 찾아갔다. A 씨는 건물 외벽 1층에서 발코니 벽을 타고 4층까지 올라간 뒤 B 씨 집 베란다의 창문을 열고 거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를 발견한 B 씨의 남자친구 C(26) 씨가 욕설을 하며 달려들자 A 씨는 준비해온 야구방망이로 C 씨의 머리, 어깨 등을 수차례 내리쳤다.

정 판사는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설명했다.

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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