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벽 타고 전 여친 집 침입한 남성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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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건물 벽을 타고 침입해 그의 새로운 남자친구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특수주거침입,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 26일 오전 야구방망이, 커터칼, 밀대, 청테이프 등의 흉기를 준비한 뒤 전 여자친구 B(29) 씨가 살고 있는 서울의 한 건물을 찾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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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건물 벽을 타고 침입해 그의 새로운 남자친구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특수주거침입,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보호관찰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1월 26일 오전 야구방망이, 커터칼, 밀대, 청테이프 등의 흉기를 준비한 뒤 전 여자친구 B(29) 씨가 살고 있는 서울의 한 건물을 찾아갔다. A 씨는 건물 외벽 1층에서 발코니 벽을 타고 4층까지 올라간 뒤 B 씨 집 베란다의 창문을 열고 거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를 발견한 B 씨의 남자친구 C(26) 씨가 욕설을 하며 달려들자 A 씨는 준비해온 야구방망이로 C 씨의 머리, 어깨 등을 수차례 내리쳤다.
정 판사는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설명했다.
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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