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 ‘공분’ 커지자… 정부 “5월까지 특별단속”

심윤지 기자 2023. 4. 1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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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배승아양 사망사고’ 등 음주운전 인명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교통사고 취약분야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안전대책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음주운전 근절 대책과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화물차 안전 등 교통사고 취약 분야 대책이 논의된다.

‘대낮 스쿨존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 경찰이 14일 서울 서대문구 고은초등학교 앞에서 차량 운전자들을 상대로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우선 국토부는 다음달 31일까지 7주간을 ‘음주운전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경찰청과 함께 일제 단속에 나선다. 기존 야간 식당가, 고속도로 톨게이트 외에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등산·관광지 등 취약 지역으로도 단속을 확대했다. 야간 뿐 아니라 주간 단속에도 나선다.

어린이보호구역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개선 방안으로 마련하고, 보행자 보호위반과 신호위반 등 주요 사고 유발 행위 단속에도 나선다.

사업용 화물차 안전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4∼6월), 하반기(9∼11월) 두 차례에 걸친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고속도로 요금소나 휴게소, 국도 과적검문소, 항만 인근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속도로에서는 졸음쉼터와 화물차 라운지 등 휴게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졸음운전과 전방주시 의무 태만 등으로 빚어질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운행 중 안전띠 착용, 지정차로 준수, 음주운전 관련 불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주요 휴게소·분기점에서 총 54대의 드론을 활용한 첨단 단속도 월 6회로 확대 실시한다.

각 시도에서는 교통사고 취약 구간의 안전 시설물을 보강하고,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 주·정차 단속을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교통물류실장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봄 행락철에 들어서며 이동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안전운전을 실천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해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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