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 ‘공분’ 커지자… 정부 “5월까지 특별단속”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배승아양 사망사고’ 등 음주운전 인명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교통사고 취약분야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안전대책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음주운전 근절 대책과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화물차 안전 등 교통사고 취약 분야 대책이 논의된다.
우선 국토부는 다음달 31일까지 7주간을 ‘음주운전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경찰청과 함께 일제 단속에 나선다. 기존 야간 식당가, 고속도로 톨게이트 외에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등산·관광지 등 취약 지역으로도 단속을 확대했다. 야간 뿐 아니라 주간 단속에도 나선다.
어린이보호구역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개선 방안으로 마련하고, 보행자 보호위반과 신호위반 등 주요 사고 유발 행위 단속에도 나선다.
사업용 화물차 안전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4∼6월), 하반기(9∼11월) 두 차례에 걸친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고속도로 요금소나 휴게소, 국도 과적검문소, 항만 인근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속도로에서는 졸음쉼터와 화물차 라운지 등 휴게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졸음운전과 전방주시 의무 태만 등으로 빚어질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운행 중 안전띠 착용, 지정차로 준수, 음주운전 관련 불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주요 휴게소·분기점에서 총 54대의 드론을 활용한 첨단 단속도 월 6회로 확대 실시한다.
각 시도에서는 교통사고 취약 구간의 안전 시설물을 보강하고,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 주·정차 단속을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교통물류실장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봄 행락철에 들어서며 이동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안전운전을 실천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해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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