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코리아, '배출가스 부품 미인증' 차량 부정 수입 벌금 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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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당국으로부터 배출가스 관련 부품 변경 인증을 받지 않고 차량을 부정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벤츠코리아코리아에 1심에서 벌금 20억이 선고됐다.
벤츠코리아는 2017년 5월 18일부터 다음 해 8월 30일까지 배출가스 관련 부품 변경 인증을 받지 않고 승용차 총 5168대를 부정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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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한국법 준수 의무있는데 등한시…환경 위해 가능성도"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환경당국으로부터 배출가스 관련 부품 변경 인증을 받지 않고 차량을 부정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벤츠코리아코리아에 1심에서 벌금 20억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 회사가 영업하면서 한국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등한시 했다”며 “이로 얻은 실질 이득이 적지 않고 일반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반사항을 시정하고 다양한 절차를 도입해 인증절차 미이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부제도를 개선하는 등 같은 잘못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걸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벤츠코리아는 2017년 5월 18일부터 다음 해 8월 30일까지 배출가스 관련 부품 변경 인증을 받지 않고 승용차 총 5168대를 부정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자동차수입자는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받은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벤츠코리아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인 SCR의 요소수 분사량을 제어하는 ECU 소프트웨어가 변경됐음에도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윤정 (yoon9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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