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의 베세라 보건복지장관 해치법 위반 "- 연방감시기구

차미례 기자 2023. 4. 1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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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의 하비에 베세라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직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해치법( Hatch Act)을 위반했다고 연방 감시기구인 특별감시처( (OSC. Office of Special Counsel )가 18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면 경고했다.

이에 대해서 베세라 장관은 자신의 발언을 후회한다며 당시 발언은 "무심코 나온 발언"이며 사전 준비 없이 즉흥적으로 연설을 하며 일어난 실수로 공직자의 해치법 위반이란 인식을 미처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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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정· 부통령외 모든 공직자의 공무중 정치활동 금지법
베세라, 지난 해 파디야 상원의원 재선지원 연설

[워싱턴=AP/뉴시스] 지난 해 3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하비에 베세라 미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뉴시스] 차미례 기자 = ·바이든 정부의 하비에 베세라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직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해치법( Hatch Act)을 위반했다고 연방 감시기구인 특별감시처( (OSC. Office of Special Counsel )가 18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면 경고했다.

OSC는 이 편지에서 "베세라 장관이 지난 해 9월 자신의 공무중에 알렉스 파디야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위의 재선을 위한 모임에서 지원 연설을 했다"고 지적했다.

해치법은 1939년 입법을 주도한 당시 뉴멕시코주 상원의원 칼 해치( 민주당)의 이름을 딴 법이다. 이 법은 미국 대통령과 부통령을 제외한 모든 연방정부의 공무원과 연방예산을 지원받는 주공무원 등이 공무 수행 중에, 또는 공직에 따른 권한을 이용해서 정치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법안은 1938년 미 의회 선거에서 일부 민주당 후보들이 자신들의 지지자들에게 공무원 취업을 대가로 민주당과 루스벨트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유도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제정됐다. 1940년 이후에는 2차 해치법이 마련돼 연방정부 뿐 아니라 지방 선출직과 주요 공직자에게도 확대 적용되어왔다.

OSC서한은 베세라 장관이 "연설 중에 자신의 개인적인 선거 취향과 선호를 공직자로서의 발언과 혼동해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방공무원도 사적인 영역 내에서는 후보들에 대한 지지 표명을 하는 것이 허용되지만, 해치법은 정부 공직자로서는 그런 발언을 하지 못하게 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서 베세라 장관은 자신의 발언을 후회한다며 당시 발언은 "무심코 나온 발언"이며 사전 준비 없이 즉흥적으로 연설을 하며 일어난 실수로 공직자의 해치법 위반이란 인식을 미처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m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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