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학대 의혹 산 의원 비서관 '혐의없음' 불송치…"훈계로 판단"

변재훈 기자 2023. 4. 1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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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식당에서 자녀를 학대했다는 의혹을 산 국회의원 비서관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 불송치했다.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9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던 지역 국회의원 비서관 A씨에 대해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식당 종업원 진술과 자치구 아동복지 담당 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검토 의견 등을 토대로 A씨의 행위가 훈계 수준이었던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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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경찰청 전경. (사진=뉴시스DB) 2022.08.09.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경찰이 식당에서 자녀를 학대했다는 의혹을 산 국회의원 비서관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 불송치했다.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9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던 지역 국회의원 비서관 A씨에 대해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광주 한 음식점에서 식사 중인 자신의 아들을 심하게 나무란다는 다른 손님의 신고로 수사를 받았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식당 종업원 진술과 자치구 아동복지 담당 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검토 의견 등을 토대로 A씨의 행위가 훈계 수준이었던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신고 직후 A씨 측은 "가족과 함께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떠드는 아들을 훈계했을 뿐이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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