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 "경매중단은 미봉책…공공매입 해달라"

이예슬 기자 2023. 4. 1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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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2030대 청년 3명이 사망했다.

남씨 일당에게 당한 피해자들에게 있어 가장 두려운 일은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것이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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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선순위 채권자 민간 은행의 권리 계속 막진 못해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주면 채권추심제도 무력화
피해자들, 공공매입 등 깡통전세특별법 요구
"범죄피해 세금으로 메꾸는 꼴…사회적 합의 필요"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자 대책위원장이 1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출범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4.18. ruby@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올들어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2030대 청년 3명이 사망했다. 이들은 일명 '건축왕'으로 불리던 남모(61)씨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극단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 일당에게 당한 피해자들에게 있어 가장 두려운 일은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것이었다고 한다. 보증금도 떼였는데 실거주하던 집에서 쫓겨나야 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정부가 일시적으로 경매 중단을 추진하고 나섰지만 근본 해결책은 아니여서 향후 나올 대책이 주목된다.

1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매 중단 또는 유예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원 장관이 보고한 전세사기 피해 관련 경매 일정의 중단 등 대책을 재가했다.

남씨는 토지매입과 주택건축 과정에서 금융권 대출을 받았다. 대출이자 연체 등으로 경매에 넘어갈 소지가 다분함에도 전세계약을 체결해 125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세입자는 보증금을 잃을 위기에 놓였지만 선순위 채권을 가진 금융권에서 먼저 대출금을 회수한다. 최근 전반적으로 집값이 내렸고, 전세사기사건으로 빌라에 대한 인기가 떨어지면서 낙찰 금액이 높지 않은 상황이라 후순위인 세입자에게 반환되는 보증금은 사실상 전무하다.

윤 대통령이 경매 중단을 지시하기는 했지만 시일을 잠시 미루는 것일 뿐 마냥 경매를 막기는 어렵다. 공매라면 선순위가 조세채권이라 채권자가 국가가 되지만, 남씨 사건의 경우 민간 은행의 권리행사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

정부는 피해자에게 주택을 우선 매수할 수 있는 '우선매수권' 부여도 검토 중이지만, 이는 기존 채권추심제도를 무력화할 소지가 있다. 은행들이 경매를 통해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면 전세대출도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지난 2월 내놓은 전세사기대책에서 최우선 변제액을 높였지만 여전히 소액 임차인 기준이 낮고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헛점이 있다. 최우선 변제란 은행의 근저당설정 등 모든 권리에 앞서 소액 임차인에게 일부 금액을 돌려주는 것이다. 현행 기준은 서울 1억6500만원 이하, 인천 등 광역시는 8500만원 이하인데 최근 몇년간 전세가가 급등하면서 이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가 상당수다. 지난 17일 숨진 채 발견된 30대 피해자 역시 최우선 변제금 대상이 아니었다.

피해자 단체들은 공공매입과 피해구제 등을 골자로 한 깡통전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작정하고 사기를 친 이들로 인해 생겨난 피해를 재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서진형 경인여대 MD상품비즈니스학과 교수는 "경매중단이나 세입자 우선매수권 부여는 선순위 채권자 보호에 반하는 것이고, 결국 정부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도 "재원 확보 방안이 키포인트이고, 사기꾼들이 저지른 피해를 국민 세금으로 메꾸는 데 있어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내느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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