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업주, 잡코리아·알바몬 이용 못 한다…“제한 대상 협소”
잡코리아는 취업 플랫폼 잡코리아와 아르바이트 플랫폼 알바몬에서 임금체불 기업의 서비스 이용을 전면 제한했다고 19일 밝혔다.
잡코리아는 “구직자들이 취업 사기나 부당 대우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돕기 위해 관련 정책을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잡코리아와 알바몬은 2015년 7월부터 매년 임금체불 기업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지난 10일부터는 해당 기업들이 아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고용노동부의 공개 기준일(매년 8월31일)에서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 중에서 1년 이내 임금 등 체불총액이 3000만원 이상이면 명단 공개 대상이다 .
잡코리아는 “임금체불 기업에 대해 진행 중인 공고 마감, 신규 공고 등록 불가, 인재검색 및 서칭 서비스 이용 제한, 신규 가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며 “알바몬은 해당 사업자번호로 회원가입이 불가하게 했고, 기존 회원일 경우 공고 등록 및 회원정보 수정 등이 불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잡코리아 관계자는 “구직자들이 취업 사기 등 피해를 입는 일이 없게끔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심하고 구직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명단 공개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임금체불 사업주 중 3년 내 2회 이상 유죄, 1년 내 체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극소수일 것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매우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서비스 이용 제한 대상을 확대하고 채용공고와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채용사기, 과장광고에 대해서도 서비스 이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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