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줌마’ 소리에 지하철서 칼부림한 30대女…“내가 나쁜 사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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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아줌마'라는 호칭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지난달 3일 오후 5시44분경 수인분당선 죽전역 인근을 지나던 열차 안에서 60대 여성 등 승객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허벅지와 얼굴 등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며 "아주머니가 소리를 줄여달라고 하길래 제가 '아줌마 아닌데요'라고 얘기했더니 뭐라고 하셔서 회칼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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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서 선처 호소..."제가 나쁜 사람인지 모르겠다"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아줌마’라는 호칭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35)씨의 1차 공판을 열었다.
김씨는 지난달 3일 오후 5시44분경 수인분당선 죽전역 인근을 지나던 열차 안에서 60대 여성 등 승객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허벅지와 얼굴 등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조사 과정에서 김씨는 피해자 중 한명이 자신을 '아줌마'라고 호칭하며 휴대전화 소리를 줄여달라고 말한 것에 격분해 범행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며 “아주머니가 소리를 줄여달라고 하길래 제가 ‘아줌마 아닌데요’라고 얘기했더니 뭐라고 하셔서 회칼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저씨와 싸움이 붙었는데 저를 때리려고 했다”며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인지 모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특수 상해 혐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양형에 참작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과거 정신질환 치료 이력이 있으나 사건을 수사한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질병과 범행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구속 송치했다.
앞서 김씨는 범행 당일과 그 전날 식칼 2개, 회칼 1개, 커터칼 1개를 구입했고 범행 시에는 회칼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직후 김씨는 열차 안 다른 승객들에게 제압당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피해자들은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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