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회사와 부당 행위 MG손보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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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해보험이 자회사와 부당 행위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MG손해보험 검사에서 자회사와의 금지 행위 위반, 보험 계약에 관한 금지 행위 위반으로 해당 직원에 대한 주의 조치와 과태료 2,31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MG손해보험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자회사가 사용하는 지역 관리 사무실에 대한 관리비 등을 자회사 대신 임대인에게 지급했다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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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해보험이 자회사와 부당 행위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MG손해보험 검사에서 자회사와의 금지 행위 위반, 보험 계약에 관한 금지 행위 위반으로 해당 직원에 대한 주의 조치와 과태료 2,31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MG손해보험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자회사가 사용하는 지역 관리 사무실에 대한 관리비 등을 자회사 대신 임대인에게 지급했다 적발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MG손해보험은 지난해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돼 현재 금융당국의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MG손해보험의 지급여력 비율은 43.4%로, 경영개선 권고 발동 기준인 100%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YTN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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