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2022년 금융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대행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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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은 VIP 고객을 대상으로 지난해 귀속 금융소득 종합소득세 등에 대한 신고대행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신고대행서비스에는 KB증권이 제공하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를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국내주식 대주주 양도소득과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합산해 신고하는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외에도 선물·옵션 등의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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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은 VIP 고객을 대상으로 지난해 귀속 금융소득 종합소득세 등에 대한 신고대행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신고대행서비스 대상은 KB증권 'Premier Member(프리미어 멤버) 블랙'과 'KB Prestige S(프레스티지 에스)' 등급 이상의 VIP 고객이다. 이번 달 24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가까운 영업점이나 프라임 센터 PB(프라이빗 뱅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신고대행서비스에는 KB증권이 제공하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를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국내주식 대주주 양도소득과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합산해 신고하는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외에도 선물·옵션 등의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이 추가됐다.
지난해 귀속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기타소득은 300만원 초과)하는 고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납부해야 한다. 과세 대상 국내 주식을 거래한 고객이 해외주식도 거래했다면 해당 손익을 모두 합산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또한 선물·옵션, ELW(주식워런트증권), CFD(차액결제거래) 등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이익이 발생했다면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이민황 KB증권 자산관리솔루션센터장은 "KB증권의 신고대행서비스는 세무 전문가 코칭을 통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고객 만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창현 기자 hyun1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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