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세사기 피해 줄여라"…정부, 저소득 청년 '보증료' 준다

김남이 기자, 이정혁 기자 2023. 4. 1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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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저소득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세반환보증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9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협의 등을 통해 서울, 부산 등 일부 지자체가 시행하던 저소득 청년 대상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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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8일 인천 주안역 남부광장 분수대로에서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저소득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세반환보증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던 것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보증금 한도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렸다.

19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협의 등을 통해 서울, 부산 등 일부 지자체가 시행하던 저소득 청년 대상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9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 대책이다.

지원 대상자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부부합산)의 무주택 임차인 중 올해 1월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에 가입한 청년이다. 청년 기준은 청년기본법에 따른 만 19~34세가 기준이지만 지자체 조례에 따라 더 확대될 수 있다. 서울시는 현재 만 19~39세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원 한도는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기존 지자체 운영)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보증료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1인당 평균 약 15만원의 보증료 지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원금은 국비와 지방비가 1대1 비율로 투입된다.

기존 관련 예산 등을 감안할 때 올해 약 7만8000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상반기 내로 제도 시행 준비를 마무리하기 위해 지자체는 지방비 확보에 나섰고, 국토부는 세부 사업지침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일부 지자체가 예산 확보와 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막상 국비를 받았으나 수요가 부족해 이를 쓰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국토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다.

현재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등이 전세피해가 발생하면 보증금을 대신 받을 수 있도록 보증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보증료 부담으로 2021년 기준 가입률이 18%로 저조한 상황이다.

특히 사회초년생인 청년세대가 전세사기의 주된 피해자가 되고 있다. HUG 대위변제금액 중 2030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68%에 이른다. 정부가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보증료 지원을 하는 이유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6월 HUG를 직접 찾아가 청년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세사기의 주요 피해자인 2030 세대를 위해 보증료 부담을 낮춰 전세보증 가입률을 높이겠다"라며 보증료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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