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비 4000원으로 올려달라"…라이더노조, 쟁의절차 돌입

곽용희 2023. 4. 1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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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은 배달의 민족(우아한 청년들)을 상대로 사무직·라이더 공동파업 절차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9년째 동결된 배달라이더의 배달료 3000원을 4000원으로 올려달라는 주장이다.

플랫폼노조는 "라이더는 15차례, 사무직은 25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했지만, (회사는) 노조의 주요요구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고수했다"며 "이에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지난 6일 라이더와 사무직이 동시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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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은 배달의 민족(우아한 청년들)을 상대로 사무직·라이더 공동파업 절차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9년째 동결된 배달라이더의 배달료 3000원을 4000원으로 올려달라는 주장이다. 사무직 노조는 주35시간 근로제를 도입해 달라고 요구했다. 사무직과 라이더의 공동파업은 처음이다.

플랫폼노조는 "라이더는 15차례, 사무직은 25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했지만, (회사는) 노조의 주요요구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고수했다"며 "이에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지난 6일 라이더와 사무직이 동시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단체교섭의 주요 요구사항은 △9년째 동결 중인 기본배달료 3000원을 4000원으로 인상 △기본배달료 지방차별 중단 △새로 시작하는 알뜰 배달의 배달료를 ‘기존과 동일한 기본배달료’로 지급하라는 것이다. 사무직은 △주 35시간 근무제의 차별 없는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배달의 민족이 새로 개시한 알뜰 배달의 경우 배달료가 서울 기준으로 사실상 2200원(픽업 1200원, 전달 1000원)이다. 회사는 배달 건수를 높여 시급을 높이겠다는 정책을 내놨다.

이에 대해 노조는 결국 배달노동자의 노동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이더노조는 지난 13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사무직노조는 같은 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1차 조정 회의를 했다. 마지막 2차 조정 회의는 각각 27일과 26일 진행될 예정이다. 교섭이 결렬될 경우 파업 등 쟁의행위 절차 착수가 가능해진다.

노조는 "고객의 배달비를 올리라는 게 아니라 사측이 업주에게 받는 배달비 6000원에서 라이더에게 지급하는 배달료에 대한 비율을 높이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배달의민족은 시장 점유율 70%의 사실상 독점기업이고 2022년 영업이익이 4200억으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19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공고한 후, 24일부터 27일까지 찬반투표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27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이 결렬되면 5월 1일 집회, 오토바이 행진 및 5월 5일 어린이날 경고 파업과 소비자들에게 주문을 멈춰달라는 의미의 ‘주문 파업’ 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배달의민족 측은 "노조와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한 상태"라며 "앞서 두 차례의 교섭을 성공적으로 타결한 것과 마찬가지로 성실한 자세로 대화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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