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62조 규모' 반도체법 타결···정부 "韓 기업에 영향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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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 '반도체법' 시행 합의가 이뤄진 가운데 우리 정부나 업계는 이 법이 한국 반도체 기업에 미칠 영향은 적다고 내다봤다.
산업부는 "EU 반도체 법안에는 역외 기업에 대한 명시적인 차별 조항이 포함도 있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며 "현재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의 생산시설이 EU에 위치하고 있지 않아서 직접적인 영향은 적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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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유럽연합(EU)의 '반도체법' 시행 합의가 이뤄진 가운데 우리 정부나 업계는 이 법이 한국 반도체 기업에 미칠 영향은 적다고 내다봤다. 다만 생산시설이 확충되며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18일(현지시간) EU 반도체법 3자 협의가 타결됐다고 밝혔다.
반도체법은 총 430억 유로(약 62조원) 규모 보조금 및 투자를 통해 역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030년까지 EU의 전세계 반도체 생산 시장 점유율을 기존 9%에서 20%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U는 세계 반도체 수요의 20%를 차지해 미·중에 이은 3대 소비시장이나 반도체 공급망 점유율은 10%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는 대부분 반도체 생산을 외부에 위탁하는 반도체 설계(팹리스) 기업이 많아 생산역량이 부족해서다.
최근 EU는 반도체를 경제안보의 핵심품목으로 인식하고 EU 역내 반도체 생산역량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해당 법안 제정을 추진해왔다.
EU 반도체법의 주요내용은 크게 3가지로 이뤄져 있다. 우선 반도체 기술역량 강화 및 혁신 촉진을 위해 33억 유로(4조7천600억원)를 투입해 유럽 반도체 실행계획(Chips for Europe Initiative)을 추진한다. 실행계획에는 반도체 설계 역량 강화, 전문인력 양성 및 차세대 반도체 기술 연구에 대한 투자가 포함된다.
EU 역내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시설(통합 생산설비 및 개방형 파운드리)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한다. 다만 해당 시설은 EU 내에서 최초로 도입되는(first–of-a-kind) 설비여야 하며 차세대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약속해야 한다.
EU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모니터링 및 위기대응 체계도 도입된다. 공급망 위기단계 발령 시에는 반도체 사업자들에게 생산 역량 등 필요한 정보를 요구해 수집하게 되며 통합 생산설비 및 개방형 파운드리에게는 위기 관련 제품에 대한 생산의 우선순위를 지정하도록 의무화할 수 있다.
한국 정부와 반도체 업계는 우리 기업이 유럽의 반도체법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우리 기업들이 유럽에서 반도체 사업을 펼치고 있지 않아서다.
산업부는 "EU 반도체 법안에는 역외 기업에 대한 명시적인 차별 조항이 포함도 있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며 "현재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의 생산시설이 EU에 위치하고 있지 않아서 직접적인 영향은 적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해당 법안을 통해 EU의 반도체 제조 역량이 강화될 경우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경쟁이 심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EU 내 반도체 생산설비 확충은 국내 소부장 기업의 수출 기회 확대로 이어져 기회요인도 병존한다"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인프라나 생산인력을 미국이나 중국만큼 확보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생산 기반이 없는 기업들이 지원금 때문에 모험을 걸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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