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속출, 은행도 부랴부랴…전세피해 기준 정하고, 종합대책 나온다
[헤럴드경제=서정은·홍승희 기자] 최근 불거진 전세사기 피해 문제와 관련해 은행권도 경매 중단 등 방안 마련에 나섰다. 은행들은 정확한 전세사기 실태파악이 되지 않은데다 경매 중단에 나설 경우 제2금융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어야한다는 입장이다. 은행들은 이밖에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생활 지원책도 필요시 마련할 방침이다.
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과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택 ‘경매절차 유예’ 등에 대한 실무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단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 18일 금융당국은 시중은행 부행장들을 불러 큰 틀에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에 나서줄 것을 협의했다. 금융기관이 전세 사기 주택의 선순위 채권자로 대출채권 회수를 위해 전세 사기 주택에 대해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가 퇴거해야 하는 등 주거불안에 노출될 수 있어 피해자 주거불안 해소방안을 검토해야한다는 설명이다.
회의 참석자는 “상황이 심각한 만큼 큰 틀에서 은행들이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전세사기 규모나 은행 내 해당하는 물건이 어느정도인지 정확히 모르는 만큼 추후 진행될 실무진 협의에서 디테일한 부분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인천 미추홀구에서 일명 ‘건축왕’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20∼30대 청년 3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캠코는 보유 중인 인천 미추홀구 주택 210건 중 경매 기일이 잡힌 51건의 경매를 보류하고, 나머지 159건도 경매 기일이 도래하면 연기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는 전체 피해가구 중 극히 일부인데다 전세피해자들은 전국으로 확대되는 중이다. 이에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로 확대 출범하고 경매중지, 피해자에 대한 우선매수권 등을 요청하고 있다.
관건은 은행들이 경매중단이나 유예를 어느선까지 수용할지 여부다. 은행에 임의로 경매중단을 요구할 경우 권리 관계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은행들이 부실채권을 캠코로 넘기는 것 또한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 캠코는 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입하는데, 채권자 권리를 갖고 있는 캠코가 경매 기일을 늦춘다면 세입자들에게 시간을 벌어줄 수 있다. 다만 기한이익상실(EOD) 상태 이후 연체관리 프로세스 등을 거쳐 캠코에 매각을 하거나, 경매 등 의사결정을 하는 만큼 이를 강제하기도 어렵다.
여기에 은행 입장에서는 연체율이나 고정이하여신비율 등 건전성에도 타격이 갈 수 밖에 없다. 설령 은행권이 경매중단이나 유예를 한다고 해도 전세사기 자체를 막을 원론적 대책이 되기 어렵다. 이 때문에 국토교통부 또한 기일변경을 통해 경매절차 연기 등을 위주로 요청한 상태다.
은행 관계자 “은행 입장에서는 담보만 연장이 된다면 대출 연장이 어렵진 않은 일”이라면서도 “전세사기 피해자를 생각하면 마음 아픈 일이지만 그렇다고 책임을 은행에 떠넘겨선 안되는 만큼 보증기관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것 등이 현실적일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제2금융권의 경우 빌라를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한 경우가 많아 경매중단이 이뤄질 경우 이 영향이 상호금융권까지 커질 수 있는 상태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경매보류를 하면 제2금융권까지 따라올 수 밖에 없지 않냐”며 “어디까지를 전세사기로 보고, 어느 선까지 지원책을 할 건지 등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추후 파생되는 문제 등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여러가지 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이밖에 경매 중단 외에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추가 지원 등도 나올지가 관건이다. 은행들은 정부 대책을 살펴본 뒤 추가적인 대출 지원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실무적으로 논의했고,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피해자 지원방안을 포함한 세부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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